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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 > 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사고 이후 피해견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비로 504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 > 반면 차주는 사고 이후 차 수리비 등으로 431만원을 썼다고 한다. 차량수리비 292만원, 렌터카 비용 139만원 등이다. 소송은 차주가 먼저 걸었다. 차주는 “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났고 수리비가 발생했으니 견주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견주도 맞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사고 후 피해견 치료비로 쓴 504만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720만원을 달라면서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 > ━ > 법원 “목줄 안 했어도…차주 잘못 60%” > >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차주가 견주에게 개 치료비 등 194만원을 줘야 한다”며 견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194만원 중 치료비가 144만원, 위자료가 50만원이다. > > 재판부는 “피해견이 소형견인 점, 사고 시 충돌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 > 다만 차주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견주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너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 없이 길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 > 따라서 법원은 견주가 요청한 720만원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다. 치료비 504만원 중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외장형 목걸이대 등의 구매비용을 제외하고 차주의 책임을 60%로 따져 144만원만 인정했다. 위자료도 50만원으로 판단했다. > > ━ > 도로서 개를 쳤는데 치료비 1200만원, 물어내야 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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