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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류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 > > 미국에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했다가 다른 비자로 변경할 때 흔히 비자변경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비자가 변경되는게 아니라 체류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비자는 미국입국시에만 사용되는 것이고 미국체류는 입국장에서 받는 I-94에 기재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 >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부착돼 있는 비자 보다는 I-94 입출국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면 비자를 바꿔주지 않고 체류신분 변경 허가서를 한장 보내 주게 됩니다. > > 미국에 들어와 영주권 수속을 하려면 장기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무비자(ESTA) 대신 방문비자(B1/B2)로 입국하더라도 학생비자(F-1)나 취업비자(H-1B,O,P,E,R등) 투자 비자(E-2)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를 체류신분 변경(COS: Change Of Status) 이라고 합니다.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취업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체류신분 변경입니다. > >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기간을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법으로 허용한 체류기간을 넘긴 일이 없는데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 미국과 무비자국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Crew Member)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가장 흔한 예로, 미 공항이나 국경을 피하여 몰래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로 입국한 자는 차후에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 변경의 혜택은커녕 추방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 예전에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시 합법체류 하는 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체류 기간이 중간에 만료 되어거나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승인 받을 때 까지 전 기간을 꼭 합법유지 해야만 하는 내부 규칙이 생겼습니다. > > 학생으로의 신분 변경 심사 기간 동안 계속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새 규칙을 모르고 합법체류한 상태에서 학생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체류라는 기존 규칙으로 잘못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학생신분변경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있는동안 수업을 받으려는 프로그램의 세비스(SEVIS) 기록에 연기를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절 됩니다. > > 학생신분변경시 합법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접수 해야하고 입학허가서(I-20)의 학교 시작 날자가 신청자의 신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난 후 적어도 한달 안에 되어야 합니다. > > 바뀐 규칙에 따라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대로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면 그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고 새로운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있는 시작일자까지 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이민국에서 학생신분 체류변경을 승인 받을 때까지 현재 지역에 따라서 4~9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 입학허가서에 나온 학교 시작 날짜에 맞게 학교를 시작할 수 없게됩니다. > > 이민국에서 결정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첫 입학허가서는 죽게 되며 새로운 입학허가서가 필요한데 문제는 새로운 입학허가서에 나오는 학교시작 날짜까지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어떤 합법적인 체류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신청 하던지 승인 받을때 까지 꼭 합법체류신분을 유지 해야 합니다. > > 중요한게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먼저 신분 변경 신청 당시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자 기간 상실의 이유가 비자 소유자의 잘못(Fault)이 아니고 제3자(즉, 이민국이나 사건 담당자)의 잘못일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고려될수 있습니다. > >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할 경우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없으나, 예외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통하지 않고 밀입국을 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 > 미국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요청할 때 소유하고있는 비자에 따라서 I-129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I-539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가정에서 주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사용해야 하는 체류신분 변경신청서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 할때에는 미래의 스폰서 고용주가 I-129 취업비자 페티션을 미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합니다. > > 고용주가 비자페티션을 제출해야 하는 비자들로는 소액투자 비자인 E, 취업비자인 H, 주재원 비자인 L, 특수능력 소지자 비자인 O, 예체능 비자인 P, 국제 교환 프로그램 참여자 비자인 Q,, 종교 비자인 R 등입니다. > > 위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자녀들은 I-539 라는 비자변경 및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취업비자인 H-1B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본인은 고용주가 I-129를 접수해 줘야 하고 그 가족들은 H-4 비자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I-539를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 > 이민국은 이때에 주신청자를 위한 고용주의 I-129 페티션과 그 동반가족들을 위한 I-539를 함께 접수시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 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 > 외교관, 정부관리와 그 가족들인 A비자, 상용방문,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B 비자, 학생비자(F),국제기구 대표와 그 가족들인 G비자, 언론인 비자인 I 비자, 직업학교 학생비자인 M비자로 변경하려는 사람들은 주신청자와 가족들이 모두 I-539를 작성해 접수해야 합니다. > > 대부분의 경우 변경된 체류자격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미국 출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 일반적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한,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다면 그때도,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면, 여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이 기제된 여권을 지니고 다니면 됩니다. > > 몇몇 주변 섬나라들 즉, St. Pierre, Miquelo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나 그밖에 카리비아 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혹은 네델란드령의 영토도 위와 동일한 서류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 받아야,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멕시코나 캐나다 또 앞에서 언급한 인근 지역의 나라로 단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을 벗어난 즉시 변경된 체류자격은 무효가 됩니다.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이미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언제나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 특히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심사 영사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비자심사에 더욱 엄격 합니다. 또 항상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 성공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며 비자 발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체류신분 승인서를 손에 받기 전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짓지 말아야합니다. > > <그늘집> > www.shadedcommunity.com > gunulzip@gmail.com > 미국 (213) 387-4800 > 카카오톡 iminUS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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