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무슨 뉴스인가요?

이게~무슨 뉴스인가요?

본문


미국 '대선 연기', 헌법적 논쟁 사안


상당수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만의 힘으로 선거를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수정헌법에는 연방의회가 선거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날짜는 모든 주가 같은 날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1845년에 11월 첫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선거가 치뤄진 후

지금까지 175년 동안 선거일이 바뀐 적이 없다고

Washington Post가 지난 4월 보도했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19 팬데믹’이라는 비상상황이고

대통령은 비상상황에서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시킬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연방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National Emergency Act’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일부 헌법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정상적 투표가 어려운 비상상황일 경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유권자 투표가 아닌

각 주 의회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선출이 간접선거제도여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정해지게 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수정헌법에 대통령 선거인단이

유권자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비상 상황에서는 주 의회가 선거인단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Swing State’들 중에서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곳들이 다수라면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수도 있다고 Washington Post는 분석했다.

 

주 의회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할 경우

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경우 엄청난 반발이 나올 것이 예상돼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불가피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길을 선택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주형석 기자

======================================


제발~~~미국이 살아야 나도 사는데~ㅜㅜ

BeHRSL님의 댓글

BeHRS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ㄸㄹㅇ...

yykk님의 댓글

yyk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아요^^

urza님의 댓글

ur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