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서명 거부한 부부 전자발찌·가택 연금




자가격리 서명 거부한 부부 전자발찌·가택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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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거부했다가 부부가 가택 연금과 전자발찌 착용 처분을 받았다고 폭스뉴스가 19일 전했다.

켄터키주 하딘카운티에 사는 엘리자베스 린스콧은 최근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미시간주에 있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에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카운티 보건당국은 린스콧과 그의 남편에게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당국에 보고하겠다는 문서에 서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 부부는 사인을 거부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린스콧은 현지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응급실에 가야 한다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면 '가도 된다'는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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