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수있으면 강아지 산책 시킬때나 집 밖에 나갈때는 목줄을 했으면 좋겠어요..




될수있으면 강아지 산책 시킬때나 집 밖에 나갈때는 목줄을 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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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

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형견이었다. 견주는 사고 이후 피해견을 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비로 504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주는 사고 이후 차 수리비 등으로 431만원을 썼다고 한다. 차량수리비 292만원, 렌터카 비용 139만원 등이다. 소송은 차주가 먼저 걸었다. 차주는 “개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났고 수리비가 발생했으니 견주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견주도 맞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사고 후 피해견 치료비로 쓴 504만원과 위자료를 포함해 720만원을 달라면서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


법원 “목줄 안 했어도…차주 잘못 60%”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차주가 견주에게 개 치료비 등 194만원을 줘야 한다”며 견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194만원 중 치료비가 144만원, 위자료가 50만원이다.

재판부는 “피해견이 소형견인 점, 사고 시 충돌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차량에 별다른 손괴의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차주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견주는 피해견에 목줄을 채워 도로를 건너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조치 없이 길을 건너다 피해견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견주의 잘못을 고려해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했다.

따라서 법원은 견주가 요청한 720만원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다. 치료비 504만원 중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외장형 목걸이대 등의 구매비용을 제외하고 차주의 책임을 60%로 따져 144만원만 인정했다. 위자료도 50만원으로 판단했다.


도로서 개를 쳤는데 치료비 1200만원, 물어내야 할까.

BeHRSL님의 댓글

BeHRS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아요.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원래 목줄 해야해요...;;;

Jessica님의 댓글

Jessi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조건 목줄해야되는거같아요..

lulu님의 댓글

lul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줄 없이 외출은 금지로 해야되는게 맞을거같아요.

lovela님의 댓글

love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줄.......진짜.............주인은 괜찮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해야하는게 맞는거같아요
몇일전 저도 아파트 안에서 엄청큰 강아지는아니었지만 저를보고 짖는데
목줄없이 저멀리서 뛰어오는데 강아지를 좋아하는 저도 무섭더라고요

켈리팜트리님의 댓글

켈리팜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조건 목줄해야합니다 ㅠ 강아지의 안전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펭귄님의 댓글

펭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주도 잘못이라니.. 안타깝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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